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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5년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하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헌법상 불소추권을 재판에도 명시해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개시된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의 취지를 형사소송 절차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가 5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즉시 적용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상정 및 소위 회부, 야당 강력 반발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개정안 상정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상 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 역시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구하기 위한 맞춤형 법안” 맹비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도 없이,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유상범 의원 역시 “대통령 재직과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을 위해 공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은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소환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전화 등 다른 방식으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재판 출석 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소추권’ 해석 논란 재점화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소추’가 단순 기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소추는 기소만이 아니라 재판 전반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기소 이후 재판은 대통령의 직무와 분리된 사법 절차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 심화… 대선 전 법안 처리 가능성 주목

     

    해당 개정안은 5월 3일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을 겨냥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는 향후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대통령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편법적 법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법안심사소위의 통과 여부와 전체 회의 처리 시점, 그리고 대선 결과와 연계된 정치적 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형사재판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 해석 논쟁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유권자들의 시선이 다시금 한 법안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