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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도래하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고객센터 이용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26 (평일 09:00~18:00)
    • 인터넷 상담: 홈택스 홈페이지 내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 이용
    • 자주 묻는 질문(FAQ): 홈택스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서 확인

     

    해외에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제전화 사업자 코드를 이용하여 +82-126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 신고 마감일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위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와 고객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